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고 같은 경우 등록말소까지 가능해 국토부는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를 고려, 가장 엄중한 처분을 (현산에) 내려주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위임된 처분 권한에 대해 국토부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중에서 특정 처분을 확정적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서울시가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관련 최고 수위 처분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이다. 사실상 국토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해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건설사 등록말소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시공사였던 동아건설 한 차례뿐이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는 ‘부실시공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법령상의 한계 등의 사유를 들어 현재까지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서울시는 앞서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과 시행령에서 처벌 규정이 달라 현실적으로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권 국장은 서울시의 유보적인 입장에 대해 “법령에서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할 경우) 기간을 1년으로 하라고 명시해둔 것”이라며 해명했다. 서울시의 해석 요청에 대해선 동일한 취지의 답변을 이른 시일 내 회신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경우 현산 역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대해 현산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과 품질에 대해 완전히 쇄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과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단 한 번의 부실시공 사고로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관련 최고 수위 처분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이다. 사실상 국토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해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건설사 등록말소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시공사였던 동아건설 한 차례뿐이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는 ‘부실시공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법령상의 한계 등의 사유를 들어 현재까지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서울시는 앞서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과 시행령에서 처벌 규정이 달라 현실적으로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권 국장은 서울시의 유보적인 입장에 대해 “법령에서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할 경우) 기간을 1년으로 하라고 명시해둔 것”이라며 해명했다. 서울시의 해석 요청에 대해선 동일한 취지의 답변을 이른 시일 내 회신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경우 현산 역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대해 현산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과 품질에 대해 완전히 쇄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과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단 한 번의 부실시공 사고로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