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정숙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에 대해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바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강조했다.
신 부대변인은 "국가 간 정상회담이나 국빈 해외방문 등 공식활동 수행 시 국가원수 및 영부인으로서의 외부활동 및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는 국방·외교·안보 등 사유로 구체적인 공개가 어렵다"며 "이점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른 점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