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왼쪽 네번째)등 법무부 직원들이 29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날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문화재청 등을 끝으로 업무보고 일정을 마무리한다. 2022.3.29/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최동현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당선인 공약의 취지에 공감하며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전달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9일 오후 5시45분쯤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을 밝혔다.

이용호 간사는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폐지를 포함해서 개정까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은 검찰이 수사 중인 혐의 사실이나 수사 상황들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훈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당시 만들어졌으며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던 시기에 시행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이 간사는 "국회에서 대검찰청에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면 당연히 국회법에 따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간 법무부가 자의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공소장의 국회 제출 시기, 편차 등을 선택했다는 지적에 따라서 법무부는 이 규칙도 폐지를 포함해 개정하겠다고 적극 답변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인수위원은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논란이 발생한 부분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찬성 여부에 대해 명확히 입장 표명은 않았고 새정부 들어 법률 개정 작업이 있으면 적극 참여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검찰의 독자적 예산권 부여와 관련해 인수위는 대통령령인 직제규정을 변경하면 검찰에 독자적 예산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법무부에 설명했다"면서 "법무부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인수위의 설명을 검토한다는 정도의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경 책임수사제 확립이라는 공약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인수위는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해 검경의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설명했고, 법무부도 관련 수사준칙 규정은 수정해 정비할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특히 "법무부는 현재 각종 핑퐁식 사건처리, 수사 지연, 각종 이첩으로 인한 책임회피, 부실수사 등에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 공감했고 관련 규정은 수정·정비해야 한다는 데 장관과는 다른 형태의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법무부는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했다. 당초 1시간으로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이례적으로 예정보다 1시간 정도 길어졌다.

법무부 업무보고 전반의 분위기에 대해 유 인수위원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립 예산편성권 부여에 대해 법무부는 명쾌하게 동의하는 답변을 내진 않았다"면서도 "다만 새 정부 출범하면 각종 법령개정작업 있을 때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지난 24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가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윤 당선인 공약 반대 입장 표명을 문제 삼으며 업무보고를 당일 취소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 법무부에서는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인권국장 등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