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가상자산업을 부수업무로 허용해달라고 건의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시중은행 ATM기기의 모습./사진=뉴스1
은행권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가상자산업을 부수업무로 허용해달라고 건의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인수위에 전달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관련 보고서 초안을 배포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은행의 비금융 서비스 진출 확대, 은행의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 데이터 수집활용 규제 혁신 등이 담겼다.


건의 내용 중 눈여겨볼 사안은 은행의 가상자산서비스 진출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이다.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이 90%에 이르는 등 독과점 발생 등에 따라 시장 불안정성가 우려가 있는만큼 공신력 있는 은행이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은행권은 비금융 사업 진출길도 열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비금융 회사의 지분을 20% 이상을 취득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은행법에선 은행이 비금융 스타트업 지분을 15% 이상 확보할 수 없다.

이에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업에 진출해 혁신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지만 은행은 비금융 산업을 영위할 수 없어 혁신금융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은행은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으면 비금융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하지만 최대 4년간 규제 유예기간이 지나면 해당 사업을 접어야 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도 잠재돼 있다.

이외에 은행들은 금융지주 계열사 간의 고객 데이터를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일반 기업은 영업을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자회사와 공유할 수 있지만 은행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영업 목적으로 자회사 간의 고객 데이터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

핀테크는 다양한 비금융 사업을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함으로써 고객들을 끌어모어 금융과 비금융 고객을 아우르는 방대한 데이터를 쌓을 수 있지만 은행은 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아직 초안이다보다 관련 내용이 수정, 보완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