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내에 설치한 특사경팀이 3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28일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 및 규모 확대 등을 담은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안에 따라 기존에 자본시장특사경이 배치됐던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검 뿐만 아니라 금융위에도 자본시장특사경 조직이 신설됐다. 신설된 특사경 팀에는 금융위 3명, 금감원 4명 등 총 7명이 배치되고 금감원 특사경 팀은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됐다.
새롭게 출범한 자본시장특사경은 인지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권한이 확대된 점이 주목된다. 현재 자본시장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장이 검찰에 넘긴 긴급조치 사건 가운데 검사의 지휘를 거쳐 배정한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앞으로는 한국거래소의 심리 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와 금융위·금감원의 공동 조사한 사건 중 수사 전환 필요성이 인정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인지한 사건의 경우 수사 업무의 특수성과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금융위 소속 특사경만 수행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 7월18일 부터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에 설치·운영되어온 특사경은 증선위원장 긴급조치(Fast-Track) 사건 중 검사의 지휘를 받은 사건만 수사한다.
인지 사건 등에 대한 무리한 수사 개시를 막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도 마련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사건의 긴급성 등 수사 개시 필요성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내부통제장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위원장), 조사담당관(검사),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또는 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금감원 부원장보 등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자조심위원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번 특사경 체제 개편으로 혐의자 도주, 증거 인멸, 범죄 진행, 횡령 등의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직접 수사로 전환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질서유지 및 투자자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에 매진하겠다"며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이후 9년간 축적된 강제조사 경험, 금감원의 전문인력, 수사당국과의 협업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