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3435곳 중 54곳이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3435사에 대해 소유·경영 미분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나 소유·경영을 미분리한 대형 비상장회사는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 감사인을 금감원이 지정한다.
지배주주가 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거나 지배주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면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지배주주가 5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1주 이상 보유하면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한다.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의 주기적 지정 대상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에는 3222곳 중 28곳이, 지난해에는 3435곳 중 54곳이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됐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증선위가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 비상장주식회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오는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비상장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며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과 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