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1일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오는 4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발언하는 윤 당선인. /사진=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년간 배제'를 정부에 요청했다.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 즉시 직접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세제 안정 차원에서 이미 국민께 약속 드린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최 간사는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3일 발표된 2022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우선하려는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하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는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간사는 "이사,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도록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 올해부터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 간사는 정부에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할 것도 요청했다. 그는 "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현 정부도 추가 인하 검토 입장을 밝힌만큼 4월 중 시행령 개정 등 필요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류세 인하폭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에 대해서는 "(인하폭을 30%로 확대해) 만약 3개월 동안 시행할 경우 추가로 7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