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진은 31일 오전 서울역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고 있는 시민. /사진=뉴스1
오는 11일부터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가 중단된다. 

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우선순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검사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에게 전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개인용)가 4월11일부터 중단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와 함께 진단에서 진료·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는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이 확대될 것 등을 고려해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현재처럼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에서는 가능하다.

검사체계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는 현재처럼 보건소에서 자가키트 검사를 받을 수 있다. 11일부터는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이 중단된다. 이후 신속항원검사 희망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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