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5시 50분쯤 경기 과천시 소재 과천지식산업센터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토사반출 작업 중인 굴착기 장비 후면과 철골 기둥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원청은 종합건설업체 DL이앤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 기사와 사진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경기 과천시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당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0분쯤 경기 과천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신호수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토사반출 작업 중인 굴착기 장비 후면과 철골 기둥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해당 공사의 원청업체는 시공능력평가 8위(2021년 기준) DL이앤씨다. 지난달 13일에도 DL이앤씨가 원청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5공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이후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