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는 8억5000만원에 거래 신고됐으나 동일 아파트 실거래가 대비 저가 신고가 의심됐다. 서울시 조사 결과 매도인과 매수인은 가족관계로 밝혀졌다. 이들은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의심 거래 1만3000여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사례 2025건을 적발해 41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과태료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연 신고한 경우가 1938건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가격 등 허위신고가 6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조사 건수 중 편법 증여와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6207건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보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의심 거래 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총 569건으로 유형별로 ▲지연신고 171건 ▲거짓신고 202건 ▲자료 미제출 151건 등이며 고가주택이 밀집된 강남구(99건) 서초구(89건) 마포구(48건)가 의심거래의 다수를 차지했다. 1억원 이상 규모의 토지를 매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도 시행 중이라고 시는 밝혔다.
지난 2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토지 거래금액이 1억원 이하라도 해당 계약 체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합산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 사례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동향 분석 시스템 가동 등 다양한 수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