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수위 관계자는 "근로시간 문제 등은 일자리 문제와 연계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주52시간제'를 지키는 선에서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특히 법안 수정이 아닌 행정규칙과 행정해석 등으로 바꿀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가 주요 논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 초과해 근로해야하는 상황을 뜻한다. 추가 연장근로는 1주에 8시간 이내로 운영해야하고 연장근로 도중이나 종료 후에 일정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 상황이나 갑작스런 설비 장애 상황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의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업계에서는 소부장에 한정된 특별연장근로를 R&D(연구·개발) 분야 전체로 확대해달라는 요청을 인수위에 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을 포함하는 것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