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원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단의 갈등이 결국 '공사 중단'으로 치달았다.
시공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0년 2월 15일 착공 이후 약 1조7000억원의 외상 공사를 진행했고 공사비와 별개로 시공단의 신용공여(연대보증)로 조합 사업비 대출 약 7000억원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조합은 공사의 근거가 되는 공사도급변경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더 이상 공사를 지속할 계약적·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조합은 일방적인 설계도서 제공 지연, PVC창호 확정 지연, 공사중지 요청 등을 통해 9개월이 넘는 공기 지연을 야기했으며, 이에 더해 기 합의된 마감재 승인을 거부하고 아파트 고급화 명분을 앞세워 특정 회사의 마감재를 적용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등, 공사기간을 지속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조합은 전 조합 집행부가 시공단과 체결한 공사도급변경계약의 절차와 내용이 부당하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전 조합 집행부는 2019년 공사비를 2조6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6000억원 증액하는 내용의 '공사계약 변경의 건'을 의결했고 이를 토대로 2020년 6월 시공단과 해당 계약을 체결했다.
현 조합은 지난 3월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16일에는 임시총회를 열어 '공사계약변경의 건 의결 취소의 건'을 다룰 예정이다.
현 조합은 전 조합 집행부가 시공단과 체결한 공사도급변경계약의 절차와 내용이 부당하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전 조합 집행부는 2019년 공사비를 2조6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6000억원 증액하는 내용의 '공사계약 변경의 건'을 의결했고 이를 토대로 2020년 6월 시공단과 해당 계약을 체결했다.
현 조합은 지난 3월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16일에는 임시총회를 열어 '공사계약변경의 건 의결 취소의 건'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