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윤석열 당선인과 자신의 딸 조민씨의 '주거 평온'이 차별적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조 전 장관.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의 '주거 평온'과 자신의 딸 조민씨의 '주거 평온'의 정의가 다르냐며 윤 당선인을 향해 따져 물었다.
조 전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2020년 8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집을 보러 왔다'고 말하며 윤석열씨의 자택 아크로비스타 주차장에 들어가 인터뷰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신속히 주거칩입죄로 기소했다. 2022년 4월19일 (이 기자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기자는 김건희씨와의 대화 녹취를 공개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0년 8월 'TV조선' 기자 2명은 내 딸이 살던 오피스텔 공동현관문을 무단으로 통과해 딸의 방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고 주차장에서 내 딸의 아반떼 차 문을 잡고 닫지 못하게 하며 취재를 시도했다"라는 사실을 소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윤석열 당선인에게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지 재차 따져 물었다. /사진=조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은 "2020년 11월 경찰은 이들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아직 감감무소식"이라고 상황을 비교했다. 이에 "검찰이 무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불기소처분했는지도 모르겠다"며 검찰의 선택적 정의를 비판했다.
그는 "왜 윤석열의 '주거 평온'과 조국 딸의 '주거 평온'은 차별적으로 보호받는가. '서울의 소리'의 취재권과 'TV조선'의 취재권은 다른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2019년 하반기 내가 살았던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과하여 내 집 현관 옆 계단에 숨어있다가 내 가족에게 카메라를 들이댔던 언론사 기자에 대해서는 고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의 소리' 기자와 똑같은 상황인데도 '언론 자유' '취재 보장' 차원에서 넘어간 자신을 윤 당선인과 비교한 것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윤 당선인의 자택에 들어가 인터뷰를 시도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에 주거침입죄를 적용했다. 이에 이명수 기자는 징역 10월형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