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은 20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행정처 의견은)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 또는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의 내용들"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의견서에는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 확대, 공판검사의 역할을 경찰이 수행하는 것에 대한 추가검토 의견 등이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 정책적 결정사안에 해당된다"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 사이에 실질적으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황 의원은 이탈리아의 범죄 사회학자 페리의 '범죄포화의 법칙'을 설명하며 "일정한 환경조건 하에서는 형벌 강화 또는 수사강화 등과 무관하게 범죄 총량은 변함이 없다"면서 "수사 총량은 줄여야 하며 이에 대해 수사 공백이라는 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논리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시스템 환경을 선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