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한다는 이유로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잉 처벌과 규정의 모호성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건설업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국회의 움직임에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무소속·광주 광산을)은 지난 2월 28일 건설업체가 부실 시공으로 5명 이상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등록말소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건설업체는 10년 이내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민 의원은 광주 사고를 발생시킨 HDC현대산업개발을 두고 “불과 7개월만에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건설업체 책임 하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다”며 “건설업계의 반성 없는 관행이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송갑석(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 의원도 지난 1월 26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설업체가 하도급·재하도급 규정을 위반하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송 의원은 “현행 법령은 필요시 시공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규정을 위반할 시 벌칙규정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철거·건설공사 현장에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어 벌칙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이 지난 1월에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아닌 건축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상복합 건축물일 경우 감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도 감리와 관련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조 의원은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무소속·광주 광산을)은 지난 2월 28일 건설업체가 부실 시공으로 5명 이상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등록말소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건설업체는 10년 이내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민 의원은 광주 사고를 발생시킨 HDC현대산업개발을 두고 “불과 7개월만에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건설업체 책임 하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다”며 “건설업계의 반성 없는 관행이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송갑석(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 의원도 지난 1월 26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설업체가 하도급·재하도급 규정을 위반하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송 의원은 “현행 법령은 필요시 시공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규정을 위반할 시 벌칙규정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철거·건설공사 현장에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어 벌칙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이 지난 1월에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아닌 건축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상복합 건축물일 경우 감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도 감리와 관련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조 의원은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