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사체은닉, 아동학대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부 양모씨(29)와 친모 정모씨(26)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계부 양씨에 사형, 친모 정씨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양씨에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성충동 약물치료 15년 등의 명령을 청구했다. 친모 정씨에는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는 경제적 혜택, 성적요구 해소를 위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이후 정황 상말을 맞추고 은폐하려고 했다. 양씨는 범행동기, 수법, 이후 정황 상 사형을 선고하지 못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 정씨는 아동을 구하려고 하기는커녕 양씨의 범행을 방관하고 협조했다. 한부모 보호 기관에서 정씨는 아이와 놀아주지도 않는 등 애정을 보인 적이 없다"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각인시킬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씨는 "반성하고 피해자와 유족들께 사죄하겠다"고 짧게 최후진술을 마쳤고 정씨는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아이를 지키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중순 생후 20개월 딸을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에 보름이 넘도록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발견 당시 숨진 아기는 부패가 진행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