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밤 9시20분쯤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검찰개혁법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사진은 강성국 법무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회의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5일 밤 9시20분쯤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해 합의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토대로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재논의 요구를 거부하고 지난 22일 합의안대로 강행 처리 수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개 회동을 갖고 검찰개혁법과 관련한 지난 22일 합의안에 대한 재논의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