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립 표결로 통과시킨 후 본회의 소집 시점을 노리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언하는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립 표결로 통과시킨 후 본회의 소집 시점을 엿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주 내로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냐"는 질문에 "당연히 해야되지 않겠냐"며 "특별한 일 없으면 오늘 본회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를 하고 만약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 내일 법안이 통과가 될 것"이라며 "오늘 하면 (토론 시간을) 24시간은 보장을 해야 하니까 내일 끊어야 한다"고 전했다.


기자가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 180석을 확보했냐"고 묻자 "이론적으로는 맞췄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최대 185석이다. 다만 개인사들이 있을 수 있어서 다 출석할지 여부는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아는 것이고 이론적으로는 185석"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정의당이 제안한 중재안을 받아들이며 의석수를 확보했다. 정의당은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부칙에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를 한시적으로 검찰에 남겨두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