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사내 성희롱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28일 여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내부에서 부서원 간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며 "해당 사건은 제3자의 익명 제보에 따라 최초 인지하게 됐고 피해자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회부를 원치 않아 자체감사를 통해 처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여가부가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여가부 소속 A씨는 피해자 B씨를 강제로 포옹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등 성희롱을 자행했다. 이후 여가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에 대해 경징계 처분인 '견책'(시말서 제출) 처분을 내린 반면 B씨는 10일 뒤 개인 사유로 퇴사했다.
또 A씨는 사건 후 성폭력 방지 부서에 배치됐고 통상 3년의 필수보직기간(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전보하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을 거치지 않고 1년6개월 만에 다른 부서에 재배치된 후 올해 승진했다. 하 의원은 이를 놓고 "여가부가 성희롱 사건을 지침에 따르지 않고 비공식 조사한 뒤 서둘러 징계했으며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피해자가 조사 중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체감사를 통해 처리했다"며 "녹취록 및 서면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도 7차례나 확인했다"고 반론했다. 아울러 "피해자 의견을 반영해 조속히 가해자와 분리 조치했고 외부전문가 자문을 얻어 조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며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외부전문가엔 변호사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성폭력상담소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인 A씨가 승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징계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이 만료된 점,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조치한 것"이라며 "가해자의 승진과 피해자의 퇴사 모두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후 전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필요한 사후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사건 대응체계를 갖추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른 행위자 징계 등 제재 조치뿐만 아니라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