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고등래퍼' 출신 래퍼가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최하민이 자신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사진=엠넷 방송캡처

Mnet '고등래퍼' 출신 래퍼 최하민이 아동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 27일 최하민은 팬 60여 명이 모인 그룹 채팅방(팬톡방)에서 최근 남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받는 래퍼 A씨가 자신이라고 밝혔다.


최하민은 "제가 몸이 아파 어처구니없는 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상처를 준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치료를 잘 받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B군(9)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피해 아동은 "엉덩이를 살짝 스쳤다. 닿기만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음악적으로) 재기 불능 상태라고 판단해 고향인 전주로 내려왔고 이후 정신병력 탓에 거리에 옷을 벗고 누워있는 등 기행을 저질렀다. 이어 연고도 없는 해운대까지 택시를 타고 가 범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약 70일 동안 입원했다. 이 사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며 "여성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때리는 등의 추행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대마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