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전 위탁 가정이 돌보던 아기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학대 여부 등 수사에 나섰다. 일러스트는 기사내용과 무관.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입양 전 위탁 가정에서 돌봄을 받던 아기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학대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쯤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4개월된 남자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 구급대가 응급처치를 하면서 병원을 이송했지만 아기는 끝내 사망했다. 아기 몸에는 멍 자국 등 학대 의심 흔적이 있었고 사망 판정을 내린 의사도 '신체 부위에서 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냈다.


경찰은 입양 전 위탁가정의 가장 A씨(48)와 그의 아내 B씨(42)를 상대로 숨진 아기의 사망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숨진 아기는 서울 강남지역 입양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남양주의 해당 위탁가정으로 맡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입양 전 위탁가정이란 정식입양 전 예비입양부모가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아기와 함께 살면서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다.

갓 태어난 아기가 피치 못할 이유로 생부모와 이별하면 입양가정위탁지원센터를 거쳐 입양 전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뒤 정식 입양되는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