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 본회의의 모습. /사진=뉴스1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앞서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 정부로 해당 법안을 이송해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을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면 모든 과정이 마침표를 찍게 된다.


이날 오전 본회의와 정례 국무회의가 동시간대에 예정돼 있는 만큼 같은 날 국무회의 의결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청와대 측에서 시간 조정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2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30일 여야 합의안을 토대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한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파기를 선언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회기쪼개기로 무력화하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일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회기 종료로 하루 만에 종료됐다. 이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된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해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을 의결하는 절차를 거친 뒤 이후 관보에 실제 게재되며 공포 절차가 이뤄진다. 즉, 국무회의에서 공포안 의결 절차가 마지막 관문이다.

다만 이날 본회의와 국무회의가 모두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다. 이렇게 되면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당일 국무회의 의결은 쉽지 않다.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안되면 추후 임시 국무회의를 다시 소지해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

정례 국무회의가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고 서둘러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해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국무회의 의결 여부는 '정부의 몫'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