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 한 관계자는 뉴시스를 통해 이날 국무회의가 열리는 시간이 통상적인 오전 10시보다 늦게 개최된다고 전했다. 국무회의는 오후에 개최될 전망이다.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의결되는 시간을 감안했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달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정부에 이송돼 국무회의에선 법률공포안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관련 법안들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국회 합의 처리 방식은 아니다. 다만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갈등이 불거지면서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사유는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