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하는 안건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177인 중 찬성 173인(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가결됐다.
사개특위 구성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과 관련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담긴 내용이다. 사개특위에서는 중수청의 신설과 이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등 사법 체계 전반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사개특위는 올해 연말까지 활동하며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사개특위에서는 중수청 설치와 이에 따른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