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난 3일 아파트 주차장에 당당히 한 칸을 차지한 '리어카'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파트 주차장에 당당히 한 칸을 차지한 '리어카' 모습이 눈길을 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3일 '리어카도 주차칸 차지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어젯밤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데 황당해서 찍었다"며 한 장의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에는 주차장 마지막 칸 안에 세워진 리어카 모습이 담겼다.


사진 속 리어카는 마치 차를 주차해놓은 듯 선 안쪽 가운데 반듯하게 세워져 있다. 글쓴이는 "아침에 나올 때도 그대로였다"며 "오래된 아파트라 주차공간 매우 부족해 이중주차가 없는 날이 없는데"라고 전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 의견은 다양했다. 일부는 "차량으로 등록된 차만 가능하다" "자전거나 리어카 등은 불법적치물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차마로 분류되는 걸 찾아 보되 아파트규약이 먼저 같다"는 등의 조언을 했다. 또 일부는 "사이드브레이크 풀려있으면 옮기고 주차하면 된다" "주차비 낼까요" "고임목 있나요" "전화번호 없나요" 등 장난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밖에 "자리 맡아 놓으려 한 거 같다" "별 이상한 사람 다 있다" "누가 봐도 찜해 놓은 자리다" 등과 같은 반응도 있었다.

이와 관련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동주택법'이 적용되며 아파트 내 주차 관리는 입주민 회의를 거쳐 결정된 관리 규약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륜차에 속하는 리어카의 주차 가능 여부도 해당 규약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