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30)가 살인 등 3개 혐의를 받으며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는 이은해와 조현수. /사진=뉴스1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30)가 살인 등 3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4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이은해와 조현수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은해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모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고 같은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모씨를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은해는 지난 2011년 윤모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 2017년 3월쯤 혼인을 한 이후에도 여러 남성들과 동거 및 교제를 하면서 윤모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은해는 윤모씨의 일상을 생활을 철저히 통제해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이은해와 조현수는 수사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던 것도 드러났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윤모씨 사망 당시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을 단순 변사로 처리하면서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인천지검에서는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고 현장검증, 관련자 조사, 주거지 등 압수수색해 양양 복어독 살인미수와 용인 낚시터 살인미수 범행을 확인했다. 이후 두 사람을 지난해 12월13일 1차례 소환해 조사한 뒤 다음날 2차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도주했다.


두 사람은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지 않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은신처로 사용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검거한 이후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안방 천장 속에 숨겨 둔 휴대전화기 5대, 노트북 PC 1대, USB 메모리 1개를 추가로 확보하고 도피자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이어 최근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조력자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력자들은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계획을 함께 짜고 은신처 마련을 위한 비용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피해자 윤모씨의 유가족은 검찰에게 윤모씨의 양자로 입양된 이은해의 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사항의 정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은해는 자신의 친딸을 윤씨 앞으로 입양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인천가정법원에 입양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