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과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4일 용산에 위치한 HDC현산 본사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후 정몽규 회장이 기자회견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올 초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아파트를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내놓았다. HDC현산이 내놓은 이번 대책은 3700여억원과 70개월의 간의 철거·시공 등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중대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회사의 이번 결정이 최대 등록말소 처분 권고까지 내리며 단단히 벼르고 있던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HDC현산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정몽규 HDC그룹 회장의 주도하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밤에 수습안과 발표가 확정되면서 지난 4일 기자회견도 긴급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 회장과 HDC현산 경영진들은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HDC현산 본사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추가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입주 예정자의 요구인 8개동 모두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이파크를 짓겠다"고 말했다. 입주지연에 따른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해 1755억원을 예상했지만 2000억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며 "지연비용과 입주예정자 주거지원비, 앞으로 협상해 나가면서 합의해 가는 금액이 그 정도"라고 설명했다.

HDC현산의 이번 결정으로 건설업계는 국토부의 향후 처분 과정에도 주목하고 있다.

HDC현산은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외에도 지난해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현장의 철거건물 붕괴사고까지 줄줄이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HDC현산은 서울시로부터 하청업체 관리감독 책임부실 건으로 영업정지 8개월, 본사관리책임으로 8개월 영업정지를 각각 통보받았다.


다만 사측이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하청관리부실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은 과징금 4억원으로 대체됐다. 본사 책임문제의 경우 추후 법정에서 다툰 후 결론이 날 예정이다. 국토부는 화정아이파크 사고 관련 서울시에 "최대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권고했고 이에 서울시는 "법령에서 등록말소 처분이 불가능하다"며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