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의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한 후보자. /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의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후보자의 서면질의 답변서가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인사청문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제7조 제6항에 따르면 청문 5일 전에 후보자에게 서면질의서를 송부하고 후보자는 청문회 일정에 48시간 전까지 답변을 보내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법사위는 지난달 29일 서면질의서를 한 후보자에게 전달했고 한 후보자는 2일까지 답변을 제출했어야 한다"며 "청문회 일정이 9일로 변경된 것은 3일 밤이었지만 5월 2일까지 회신된 서면질의 답변은 없었다. 이는 명백한 인사청문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던 상황은 한 후보자가 자초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서변답변이 도착하지 않고 있다"며 "알아본 바에 따르면 서면답변은 이미 준비됐지만 송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되길 바란다면 즉각 서면답변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