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기 전 확성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욕설 음성을 튼 유튜버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수성향 유튜버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는 서울 영등포구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이 고문의 욕설 음성 녹음파일을 확성기를 통해 재생한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열린 경기 수원시 한 행사장 앞 인근 도로에 트럭을 주차하고 이 고문의 욕설 영상 등을 재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91조에 따르면 법에서 규정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기를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