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뉴시스 김병문 기자(공동취재사진)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 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최근 급격한 인상으로 이미 최저임금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20년 기준 62.5%로 OECD 조사대상 30개국 중 7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2020년 기준 49.6%로 OECD 조사대상 30개국 중 3위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었다.


2016~2021년 5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로 G5평균(11.1%)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영국(23.8%) 일본(13.0%) 독일(12.9%) 프랑스(6.0%) 미국(0.0%) 등의 인상률은 한국보다 현저히 낮았다.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영향으로 최저임금 수준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도 주요국들에 비해 높았다. 한국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0년 기준 15.6%로 일본(2.0%) 영국(1.4%) 독일(1.3%) 미국(1.2%) 등이 1~2%대 수준에 그치는 것에 비하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전경련은 "지난 5년간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11.5% 증가할 때 최저임금은 44.6% 증가해 생산성 향상속도에 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매우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최저임금을 단일 적용하는 반면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업종·지역 등의 지불여력, 생산성, 근무강도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 주요국 최저임금 차등적용 기준을 보면 미국은 지역, 일본은 지역·업종, 영국은 연령에 따라 구분해 지급한다.

한국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주요국들에 비해 협소하다. 한국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현물로 제공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한다.

반면 미국·일본·프랑스는 현물로 제공하는 숙박비와 식비를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영국은 현물로 지급하는 숙박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한다. 독일은 농·어업 등 계절 특수성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에 한해 현물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살펴보면 한국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매년 치열한 공방을 벌인다.

하지만 미국은 연방의회가, 프랑스는 정부가 노사 의견을 청취한 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일본·독일·영국은 한국과 같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지만 노사관계가 협력적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지역·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위반 시 징역형 폐지 등 최저임금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