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산업노동학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비례),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이 주최한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마찰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1만원대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다음 달 9일 열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과 함께 최저임금 결정단위,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 등에 대해 의논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6월 말이지만, 올해도 이를 넘겨 7월까지 심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와 물가 상승으로 부담이 가중된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무리라는 것이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으로 약 1.41배 올랐다.

지난 24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절반이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 감축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측은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은 업중에서 최저시급을 감당하지 못하고 직원을 내보내기도 했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사업체마다 임금 지불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업종·지역에 따라 차등적용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최대 10%까지 최저임금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토론회에서 노동계는 "생계비를 중심에 놓고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논의에 활용할 적정생계비 계산 모델을 제시하며 내년 최저임금이 1만1860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토론회에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를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제 취지와 맞지 않고, '저임금 업종'을 낙인찍어 현대판 계급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