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32년 만에 '퇴직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올려 소득공제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제금액이 인상되면 퇴직금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화 시대 퇴직자 지원과 최근 물가 상승 반영 등을 위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에 따라 정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과세하는 세금이다.

현재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은 근속 기간별로 구간을 두고 차등 적용 중이다.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원, 20년 초과는 120만원을 각각 산식에 따라 공제한다. (아래 표 참고)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계산 방식. /표=최유빈 기자


퇴직소득세는 이러한 근속연수 공제금액을 반영해 계산한 환산급여에서 별도의 환산급여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퇴직자 수는 329만3296명이었다. 이 가운데 퇴직급여액 40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한 퇴직자가 309만8477명으로 전체의 94%에 달했다. 퇴직소득공제가 확대되면 이들 중 상당수가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퇴직자의 소득수준이나 근속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민 중산층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