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유흥식 신임 추기경에게 축하 전화를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공석이던 특별감찰관이 새 정부 출범 시 재가동이 예상됐으나 빗나간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대신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사를 맡을 새로운 기관을 물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뉴시스의 대통령실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에 대한 결론을 아직 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부터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을 염두에 두고 논의해왔으나 민정수석실 폐지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국회 통과 등 변수가 생겨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해졌기 떄문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인 여건이 이전 정부와 달라졌다.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하겠다는 말은 아니다"라면서도 "민정수석실 폐지 등 대통령실이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포기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달라진 건데 그 상황에서 구상한다"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특별감찰관 재가동을 찬성하자는 취지의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가 과거 야당 시절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한데다 당선 이후에도 특별감찰관 자리를 비워두면 대선공약을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때 처음 시행된 특별감찰관제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이다. 만약 특별감찰관제를 사실상 폐지하게 될 경우 그 역할을 검찰과 경찰에서 그 역할을 맡게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 혹은 감사원,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을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제대로 된 논의는 없었다. 이제부터 참모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이를 위에 보고하고 대통령이 검토해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