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 보호구역 전남 신안 홍도 관문인 항만부두에 다량의 불법 적치물이 방치돼 자연 경관을 훼손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항만부두의 닥터헬기 이착륙장 주변에 구조물이 난립해 위급환자 이송에 지장을 초래하며 안전사고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전라남도가 수년째 단속에 손을 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3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주말 3000여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홍도 관문 연안항 3부두에 건설자재와 개인 저장창고, 가설건물 등이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또 건설폐기물이 수년째 항만부두에 쌓여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관련 항만법에 따라 항만시설에 개인 저장창고를 설치할 수 없지만 관계기관의 묵인 하에 수년째 연안항이 개인사유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
<머니S> 취재결과 항만시설을 전용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허가를 맡은 후 사용해야 하나 이런 일련의 행정행위가 간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방파제 공사와 관련해 익산국토관리청장과 전남도 관계자들이 현장 점검 차 홍도를 방문했지만 연안부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없었다.
홍도의 한 주민은"장애물이 쌓여 헬기 이착륙에 위험하다며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닥터헬기가 홍도에 안 온다. 골든타임을 놓쳐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면서"또 어떤 사람은 저온창고를 불법 설치해 사용하고 있지만 단속을 하지 않아 주민간의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전남도가 적극 나서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도를 최근 다녀온 김 모씨(목포 옥암동, 50)도 "홍도는 눈을 돌리는 곳마다 탄성이 절로 나오는 곳이다. 그런데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홍도 방파제는 폐기물이 적치돼 흉물스러웠다. 관광 명소 홍도의 옥에 티다"면서 "환경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법행위에 대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전남도의 답변은 섬의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 해운항만과 관계자는"총괄 관리감독의 권한은 도에 있는데 시설물 관리와 운영은 시군에 위임을 해줘 시군에서 관리 한다"면서"일주일 전에 홍도 항만공사 현장 검검을 다녀왔는데 예외적인(고정적치물) 불법사항은 확인이 안됐다. 불법적치물(건설폐기물)이나 드럼통은 없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홍도 자체에 공간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빈 물량장 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한 것으로 안다. 그렇다고 해서 관에서 무조건 철거해라 말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난감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