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주가 자신의 영업장 근처에 다른 사람이 주차했다는 이유로 분노해 자신의 차량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장 입구를 막은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A씨는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을 통해 이날 온종일 영업을 하지 못한 사연을 전했다. A씨는 글을 통해 "제 고객이 매장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옆 골목 갓길에 다른 차 피해 없도록 주차해놓고 커트하러 오셨다"며 "머리 하던 중 차 빼라는 전화에 바로 나가셨다"고 밝혔다.
이후 A씨의 고객에게 전화했던 차주가 매장에 들어와 다짜고짜 욕을 하며 A씨에게 "(누가) 거기에 주차하라고 했냐"며 "너희 영업장 앞에 차 대면 좋겠냐"고 화를 냈다. 이어 차주는 전화번호를 보이지 않게 가린 뒤 A씨의 미용실이 입점해있는 건물 입구에 주차하고 갔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차량 한 대가 건물 입구를 완전히 막고 있다. 사이드미러도 접지 않아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틈이 없었다. 차량과 건물 입구 사이로 조심스럽게 지나간다고 해도 차량에 흠집이 날 위험이 있다.
A씨는 "차주의 영업장도 아니고 손님도 그 영업장 문 앞에 주차한 것도 아니다"라며 "손님이 주차한 벽 쪽에 (차주가) 물건들을 쌓아 놨는데 차 때문에 이걸 옮기기 힘들다면서 '너희 영업장 문 앞에 주차할까'라고 말하면서 나가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님은 정중하게 사과하고 바로 차 뺐다"며 "저도 주차까진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차주를 진정시키고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했는데 싸우러 왔다면서 바로 내려가시더니 저렇게 주차해놨다"고 토로했다.
또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견인도 안 되고 고소도 안 될 거라는 말뿐이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해줬다"며 "'제 고객은 제게 죄송하다고 하는데 왜 저와 이 건물에서 영업하는 모든 분이 피해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물론 차주 분도 화가 난 마음에 화풀이 겸 그러셨겠지만, 전 충분히 진정시키고 설명해드렸다"며 "그저 주차하신 분이 저희 매장 손님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저러고 가셨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사연에 누리꾼들은 "영업방해로 고소해라" "저런 사람 어디서든 행패 부리고 살 거니 꼭 가만두지 마라" "장사 못 했기 때문에 예상 매출의 2배를 청구해라" "보복성이긴 해도 남의 영업장에 저러면 되냐" "건물 출입구 막는 행위는 건축법과 소방법에도 걸리니까 참고 해서 고소해라" "저 상황에서 건물에 불나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냐" 등 공분했다.
이후 A씨는 추가글을 통해 "건물주와 건물소장님께 자초지종 설명해 드렸다"며 "내일 고소 가능한지 다녀와 보려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