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가운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1%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의 두배 이상이다.
6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의 2.5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선고 유예 처분만 받았다.
검찰은 이듬해 2월18일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지만 박 후보자 측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02년 9월12일 박 후보자에 대해 벌금 2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처분이다.
앞서 박 후보자는 국회에 낸 인사청문요청안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고 밝혔지만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2.5배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채 운전한 사실은 이번에 공개됐다.
박 후보자 측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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