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뉴 스페이스' 시대에 성큼 다가섰다. /사진=뉴스1

정부가 민간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뉴 스페이스' 시대에 성큼 다가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우주산업이 민간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해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개발 기반시설 확충 및 개방 확대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인력양성 및 창업 촉진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다.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국가 우주개발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R&D) 방식 외에도 기업 이윤을 높이기 위한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해 계약이행이 지체될 경우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계약금 10% 수준 검토)에서 완화한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우주개발 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성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유통, 인력·기술·인프라 등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시책도 수립·시행한다.

가장 중요한 우주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인력 수요파악 및 수급 전망,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포함한 시책이 수립·시행될 예정이다. 창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도 이뤄진다.

과기부는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 운영을 위해 세부 사항을 담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하반기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과 관련해서는 대상지역 선정 및 세부사업 기획 등을 거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8월 중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