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게재 순서
① 고객 돈 훔치는 은행원, 수천억 사라져도 깜깜이
② 구멍난 내부통제… 금융당국 새 수장들 과제는
③ 계류 중인 금융회사 내부통제 법안 탄력
① 고객 돈 훔치는 은행원, 수천억 사라져도 깜깜이
② 구멍난 내부통제… 금융당국 새 수장들 과제는
③ 계류 중인 금융회사 내부통제 법안 탄력
은행권의 횡령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법안은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로 회부돼 상정됐으나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금융권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제시한 바 있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심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6월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융사의 내부통제와 관련한 사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현행법상 금융사 임직원이 내부통제와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사 임직원의 내부통제 의무 이행 범위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금융사와 임직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가 제출한 개정안은 내부통제와 관련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서는 금융사 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가 내부통제 기준, 위험관리 기준 준수를 점검하도록 하고 만약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금융당국이 해당 임원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같은 기간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내부통제 기준 위반한 임원의 제재를 규정했다.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내부통제 기준 이행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배구조법안에는 금융사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점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법안은 우선 내부통제 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준수를 위해 준법감시인, 대표이사 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담당 임원은 제재 조치하고 금융사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과징금은 해당 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 책정한다.
김한정 의원은 "현행법은 금융사 임직원의 내부통제 의무 이행 범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불분명해 법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토대로 은행 내부통제 강화를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