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직원을 집에 데려다준 뒤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직장 상사가 8일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술에 취한 여직원을 집에 데려다준 뒤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직장 상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한 명령은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회사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B씨가 술에 취하자 집까지 바래다준 뒤 성폭행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 집 현관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유사강간한 사실은 인정하나 평소 술에 취한 B씨를 자주 집에 데려다줬기 때문에 주거침입은 고의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B씨가 자신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2차례 정도 B씨를 집 안까지 데려준 적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B씨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는 것은 은연 중에 승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주장은 다르다. B씨는 법정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고 A씨와 친한 사이였긴 했지만 집을 허물없이 드나드는 정도의 사이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유사강간하면서 얼굴을 포함해 그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거침입 부분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극도로 보호돼야 할 사생활을 침범한 것이 맞고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가 명백하지 않은 데다 불법 촬영한 것도 명백한 범죄"라고 언급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고 피고인은 어떠한 전과없이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해왔다는 점에서 원심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