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제한됐던 국제선 항공기 운항 수가 8일 0시 부로 해제됐다. 사진은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줄국객들로 붐비는 모습.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제한됐던 국제선 항공기 운항 수가 8일 0시를 기준으로 해제됐다.

8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이날부터 '국제선 조기 정상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등 국내 국제공항의 국제선 항공기는 증편 제한 없이 항공 수요에 따라 공급이 가능해지고 해외입국자에 대한 7일 격리의무도 전면 해제된다.

특히 항공기 운항 증가에 한계였던 야간시간대 항공기 운항제한도 이날부터 해제돼 인천공항도 2년 2개월 만에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24시간 항공기가 운행되는 국가 관문공항으로 되돌아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해외입국여객의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국제선 운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하고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항공기 운항을 제한했다.


항공업계는 실제 항공기 증편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항공기 운항 허가와 모객 유치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했기 때문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뉴시스를 통해 "정부의 이번 방침은 국제선 항공 운항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며 "매달 국토부에 신청하는 운항 허가 등이 남아 실제 항공기 증편은 이날 하순이나 내달 초로 여름 성수기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전면 해제돼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는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입국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 격리 기간을 채워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기 위해 입국 전후 2회 검사를 유지할 방침이다. 입국 전 48시간 내에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하고 입국 후 3일 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