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사망케 한 아내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금전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사망케 한 아내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0대 아내 A씨는 11일 오전 10시38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이날 A씨는 검은색 옷을 입고 모자를 눌러쓴 채 호송차에서 하차했다.


취재진은 '금전을 노리고 결혼한 것인지' '자수한 이유가 무엇인지' '반성하고 있는지'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하지만 A씨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 안으로 향했다. A씨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쯤 강남구 역삼동 거주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생활비 지원 등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같은 낮 12시50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거주지 관할서인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