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무전취식으로 수감생활을 했던 50대가 출소 5일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밤 10시30분쯤 강원 홍천군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3만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은 뒤 음식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습사기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한 A씨는 출소한지 불과 5일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10차례에 걸친 동종 전과도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편취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함이 타당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 측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성행을 개선하려는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