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후임병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해병대 병장으로 복무 중인 2020년 6월6일 생활반에서 일병 B·C씨의 다리를 온열 기구(높이 66㎝)에 올리게 해 머리 박기를 20여 분 동안 시켰다. B·C씨가 쓰러질 때마다 슬리퍼와 주먹으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5월15일부터 17일 사이 주먹과 발로 B·C씨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C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자기 배낭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1심은 A씨가 선임 지위를 이용해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아 죄책이 무겁고 B·C씨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