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형동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제주의 한 공사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1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1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근로자 A(60대)씨가 작업 중 3층 높이에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가 난 공사장과 관련해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