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소감발표 및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주현 후보자가 유재수 전 부산시경제부시장 뇌물 사건에 연루됐던 한강에셋자산운용에서 3개월동안 비상근 감사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6월1일부터 같은 해 9월10일까지 3개월 10일간한강에셋자산운용에서 비상근 감사로 근무했다. 그 기간 급여(세전)는 총 833만3000원(월 급여 250만원 수준)을 수령했다.


금융위 측은 "당시 김주현 후보자는 해당 회사에서 비상근 감사의 역할이 본인의 적성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돼 석달 만에 조기 퇴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재수 전 부시장과 한강에셋자산운용 간 이슈는 2019년 하반기에 제기됐으며, 2018년 6월 취업 당시에는 회사관련 이슈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년부터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200여만원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중 2000여만원을 뇌물로 인정했고 대법원은 지난 3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돼 인사청문 절차를 앞두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8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임시사무실로 정한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해 금융위 주요 현안과 업무 파악에 나섰으며 태스크포스(TF)인 '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으로 총 28억5161만4000원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