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로 물류운송이 재개된 15일 오전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화물차량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 사진=뉴시스 김종택 기자

안전운임제 유지 등을 요구하며 집안운송거부 총파업에 나섰던 화물연대가 국토교통부와 극적인 합의 타결로 파업을 철회했지만 경영계의 불만이 여전하다. 기존 합의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이 지켜지지 않은 데다 국가물류를 볼모로한 파업으로 국가 경제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 경제에 2조원 대의 막대한 손실을 남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산업계 전반에 더 큰 피해로 확산되기 전 철회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된다"면서도 "기존 합의사항인 올해 말 안전운임제도 일몰이 지켜지지 않고 그동안 제기해왔던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운임 일몰제는 정부가 아닌 국회의 결정사안인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화주에게 일방적인 부담이 되는 안전운임제도의 지속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현장에 복귀하기로 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집단운송 거부 행위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토론보다 집단행동을 앞세운 것으로 절차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전경련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벌어진 운송거부는 국가 물류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산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협이 됐다"며 "향후에는 합리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온 국민이 위기 극복에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한 만큼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물류정상화에 더욱더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공식 입장문에서 "이번 화물연대 사태는 코로나19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중소기업과 국민들에게 고통만을 남겼다"며 "중소 제조업체의 82.3%가 물류와 운송에 차질을 빚었고 특히 레미콘 업종의 경우 피해 규모만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노동계에 기울어진 정책으로 인해 인력난과 투자의욕 저하 등으로 경영계는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 새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