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투자금 346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탑펀드 대표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사진=뉴시스

투자금 346억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P2P) '탑펀드'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현재 탑펀드는 폐업한 상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부장검사 이만흠)는 사기·유사 수신 혐의로 탑펀드 대표 이모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탑펀드 대표로 재직하면서 '유망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연 15%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수백억원의 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당시 탑펀드는 코스닥 상장사들이 지급 보증에 나서 원금이 전액 보장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 총 2200여명에게 1263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결과 이 가운데 미상환금액은 346억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2020년 7월 30여개 P2P 대출 상품의 상환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탑펀드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2020년 10월 탑펀드를 형사고소했다. 이씨는 고소장이 접수된 지 1년8개월만인 지난 25일 구속됐고 경찰은 같은 달 31일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