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제네릭(복제약) 출시를 막기 위해 알보젠코리아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코리아에 과징금 등 제제의견을 포함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코리아가 역지불합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역지불합의는 신약 특허를 가진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가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복제약 제조사에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는 기존 대비 53.55%로 낮아진다.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을 가진 회사가 복제약 출시를 달갑지 않아하는 이유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 글락소미스클라인(GSK)와 동아제약 간 역지불합의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제제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