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는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관련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 절차에 착수한다. 사진은 이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보훈학술세미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는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관련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 절차에 착수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22일 저녁 7시 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4월21일 열린 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오는 22일 회의에서 지난 4월21일 회의 결과에 따라 이 대표 등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서면으로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다. 특히 '윤리위 당규 제14조(협조의무)'에 따라 증거인멸 교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윤리위는 지난 4월21일 이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 등이 이 대표가 지난 2013년 7월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성상납 의혹을 당 윤리위에 제소했기 때문이다.

윤리위는 이 대표를 성상납이 아닌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에 올렸다. 이 대표가 김 실장을 보내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규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가지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