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물가·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유류세와 할당관세, 수입품 가격 동향을 보고했다. 이어 특위 위원들과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한 관련법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여당은 1시간30분이 넘는 논의 끝에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행 30%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특위 위원으로 참여 중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키로 했다. 휘발유·경유·LPG부탄 등에 적용 중인 30% 인하율보다 7%포인트 더 늘린 것이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세와 부가세에 해당하는 교육세(15%), 주행세(21%), 여기에 추가되는 부가가치세(10%) 등으로 구성된다.

물가특위는 이에 더해 법 개정을 거쳐 유류세 인하 폭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인하 폭을 100%로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류성걸 물가특위 위원장은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유류세 인하 폭 100% 조정안에 대해 "오늘 논의 과정에서 100%로 하게 되면 사실상 관세를 정부에서 걷는 것이 되기 때문에 특위는 50%로 대표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구성이 된다면 조세소위원회에서 여러 법안들을 추가로 발의할 수 있다"며 "서병수·배준영 의원 등이 발의한 안에 대해 병합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이번 유류세 인하만으로 국민의 체감도가 낮다며 유류세 인하 외에 추가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우려에 대해 체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방안을 검토하자고 해서 그 방안을 보고할 것이지만 유류세 이외 추가적 논의 사항은 없었다"고 답했다.

또 "물가특위가 요청한 유류세 추가 인하를 정부가 수용하고 할당관세 품목 확대와 세율 인하를 적극 추진했다. 당정이 원팀이 돼 민생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며 "앞으로 이런 사안들을 적극 검토하고 정부와 협의해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